양도소득세신고방법을 알아보자!
양도소득세신고방법을 알아보자!
오늘은 최근 핫한 이슈인
6월부터 변경되는 단기보유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양도세 신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리해 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우선 양도소득세가 뭔지부터 알아보면
개인이 토지,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 부동산: 토지, 건물
-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주식 등: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부식 및 비상장 주식
-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과 회원권 등
- 파생상품: 장내 파생상품
즉, 부동산은 물론이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주식(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도 양도하는
주식, 비상장 주식 등), 기타자산,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등에
부과되는 것이 양도세입니다.
또한, 양도세는 아무래도
특정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자산을 매매할 때에는 반드시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때 양도는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 회복,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할 때,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 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매매로 양도할 때는
증여로 과세)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비과세 및 감면이 되는 경우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을
보유했을 때는 양도세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단, 양도 당시
9억 원이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은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 농지 등의 경우에는
감면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19.2.12.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의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 기간 안에
올바르게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당해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했다면 그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고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안했다면
정부에서 결정 및 고지를 하게 되며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또는 40%)와
납부 지연가산세 1일 0.03%
(19.2.12.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했다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고,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했다면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는 미리 계산방법을
이용해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1. 양도차익
양도금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3.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기본공제
4. 과세표준 = 세율 = 양도소득세
정리해드린 방법으로 계산이 되는데
만약 해당 방법으로 혼자서 계산하는 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하단에 추천해 드리는
양도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정리
취득가액에는 매입가액과 취득세,
매수 중개 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필요경비에는
매도 중개 수수료와 주택수선비 등이
포함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변경사항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는
올해 변경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기존에는 2년 이상의 거주 요건만
만족하면 보유기간 1년당 8%씩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2021년도에는 보유와 거주에
각각 매년 4%씩 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며
비조정지역 다주택자는
별도의 계산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는
혜택이 없으니 이 부분까지도
숙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양도세율 올해 6월부터 인상
양도세의 기본 세율은 위 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처럼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2년 미만 보유했다면
단기보유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답니다.
단기 보유세율은 기본적으로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를
적용받게 되는데 올해 6월부터는
단기 보유세율이 많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계산하는 방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찾아줘 세무사'에서 만든
[양도세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세무사들이 최신 세법을 적용시켜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도가
더욱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용 순서*
1. '토지, 주택, 상가 외'를 선택
2. '양도일자, 취득일자, 실지양도가액,
실지취득가액, 필요경비' 입력 후
3. '계산기 완료' 버튼을 누르면 끝.